후생성, 환자의 안전 확보 주의사항 추가
일본 후생노동성은 8월 31일(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정보 282호’를 통해 관동맥 스텐트 유치 및 인공수정체 삽입에서 금기시 되어 왔던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관동맥 스텐트 유치에서는 급성심근경색(AMI)나 보호되지 않은 좌관동맥 주간부(LMT)에 대한 유치 금지가, 인공수정체 삽입에서는 소아나 조절이 어려운 녹내장, 진행성 당뇨병 망막증 등 총 7건의 금지사항이 삭제되었다. 단,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경고나 중요한 기본 주의사항 등은 새롭게 추가했다.

관동맥 스텐트 유치, 전문의의 협력으로 가능여부 검토 요청
관동맥 스텐트 유치가 금지된 이유는 AMI나 LMT에 대한 관동맥 스텐트, 관상동맥우회술(CABG)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증례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스텐트 혈전증의 예방치료가 확립되고 관동맥 스텐트의 사용실태 조사에 따른 평가,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러한 금지사항들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금지조항의 삭제와 함께 후생성은 약제 용출 스텐트(DES) 및 일반 금속 스텐트(bare metal stent; BMS)에 대한 새로운 경고로 LMT 등의 병변을 가진 증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순환기내과의와 심장외과의가 협력해서 관상동맥우회술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포함한 검토를 시행할 것 등을 추가했다.

인공수정체 삽입, 2세 미만 소아에게는 금지
백내장 치료에 이용되는 인공수정체 삽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소아 (2)조절이 어려운 녹내장 (3)진행성 당뇨병 망막증 (4)활동성 포도막염 (5)홍채신생혈관 (6)망막 박리 (7)심각한 수술 중 합병증 (8)기타 전신적, 안과질환을 동반하는 것 등을 이유로 의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증례에 대해서는 인공수정체 삽입을 금지했었다.

후생성에 따르면 이러한 금지사항은 당시 백내장 수술이 큰 절개를 필요로 하는 백내장낭외적출술(in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이 주류였기 때문에 수술 후 예후 악화가 우려되는 증례에는 실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초음파수정체유화술이 주류로 바뀌었고 이외에도 수술 방식이나 의료기기의 진보에 따라 치료성적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8개의 금지사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세 미만의 소아 백내장에 대해서는 백내장 조기치료에 따른 약시 예방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에 성장함에 따라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적용할 것을 중요한 기본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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