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후생노동성 포인트 부여 문제 놓고 갈팡질팡
JACDS, 양측 협의 진행되는 것 계속 지켜볼 것

약국 환자의 보험조제 일부 부담금 지불에 대해 구매 포인트를 부여하는 ‘조제포인트’제도를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체인드럭스토어협회(JACDS)는 지난 1월 후생노동성이 시달한 통지에 따라 산하 회원사들에게 조제포인트 부여 제도의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이런 요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독점금지법상의 말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JACDS는 산하 회원사에게 통보했던 자제 요청을 다시 철회해야 하는 어색한 모양새가 됐다.

후생노동성은 1월 보험국 의료과장 명의로 ‘보험조제의 일부 부담금 지불 시의 포인트 제공과 이렇게 취득한 포인트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 ‘포인트 제공 또는 사용이 일부 부담금의 감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정위반이 된다’고 지적, 약국가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런 통지를 받고 JACDS는 산하 회원사에 ‘(조제 지불 시)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회원 각사는 자숙을 포함해서 냉정한 대응을 하도록 부탁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그 후 다시 이번 공정위 지적을 받고 이 견해를 철회하는 공식 태도 보여 혼선을 면치 못했다.

드럭스토어에서는 포인트 부여 계속
그러나 이미 포인트 부여를 조기에 시작한 드럭스토어 점포들은 고객의 혼란 방지라는 이유 아래 포인트 부여를 계속하는 실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에 ‘가전제품 구매에 대한 포인트 부여가 경품 제공이냐, 할인 행위이냐’ 라는 국회 질문에 대해서 할인 행위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견해를 그대로 이번 문제에 적용한다면 조제료 지불 시의 포인트 제공도 할인에 해당돼 건강보험법에 의거한 요양담당규칙의 ‘개인이 지불하는 약제의 일부 부담금에 대한 감면(減免)의 금지’ 항목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조제포인트 문제는 앞으로 후생노동성과 공정위 양측의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JACDS는 이 같은 행정당국의 작업 향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당초 조제포인트 부여 행위가 약국가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후생노동성이 ‘보험조제 대금 지불에 포인트를 지불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던 것이 불씨였다. 이 문제를 일본약제사회 등에서 문제 삼자 행정당국간의 견해와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생겨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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