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항암제 ‘글리벡’ 특허 허용 안해

인도의 대법원이 스위스 제약기업 노바티스의 항암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허를 안이 하게 승인한다면 특허약과 성분이 같고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이 저해돼 빈곤층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도와 기타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 바탕에 깔려 있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의 대형 제약회사들은 개도국들의 특허 침해는 신약 개발에 어려움으로 직결된다며 강력히 대응할 태세이다.
그러나 특허는 각국의 특허법에 의거해서 취득 문제의 시비가 가려진다.

노바티스는 지난 2006년 항암제 ‘글리벡’의 특허신청을 냈다가 인도에서 기각 당한데 대한 불만으로 소송을 제기. 인도 대법원이 최근 ‘글리벡’ 약제가 ‘기존 약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것뿐이며 신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던 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노바티스 인도법인의 란지트 샤하니씨는 ‘지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인도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인도로부터 철수를 암시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

인도 정부와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회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존약과 다르지 않은 신약에 대한 특허를 취득해서 비싼 값으로 독점 판매를 계속하려는 구미(歐美) 방식의 행위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환영했다. 인도는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톱클래스의 셰어를 자랑하는 막강한 제네릭 제약업계를 갖고 있으며 2005년도까지도 의약품에 대한 특허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다.

같은 해 인도 의약품에 대한 일정한 특허를 인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정에 의거해서 특허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특허권 인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이다.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은 특허로 보호되는 신약의 1/3내지 1/10 수준이다. 인도에서는 이미 글리벡과 거의 똑같은 성분의 제네릭약이 제조되었고 그 가격도 환자 1명의 1개월분이 약 8500루피(약 1만5600엔)로 노바티스 제품의 1/10이하 수준이다. 가령 글리벡의 특허권이 인정됐더라면 이처럼 저렴한 복제약(複製藥, 카피약) 판매도 위험에 처할 뻔 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의료 활동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조직인 ‘국경 없는 의사단(MSF)’은 ‘인도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은 개도국에서의 치료에 매우 필수적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이즈 치료약의 80%도 인도 제품이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구미의 대형메이커측은 ‘특허가 수호되지 못한다면 신약개발의 의욕이 손상돼 결과적으로도 세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전문가 라케슈 오그라씨는 “판결을 계기로 구미측이 특허 강화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될 것이며 제네릭 약을 수호하려는 도국 측과의 대결이 첨예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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