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고립 방지, 지원..24시간 순찰 등
간 나오토 일본총리는 8월 29일, 2012년 개호보험제도 개정시, 고령자의 고립화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 단신세대나 부부세대에의 지원을 기본목표에 추가하도록 후생노동성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소재지불명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는 것에 입각하여 개호보험개정법, 신규입법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원의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1)요양보호사에 따른 24시간체제의 지역순회, 방문서비스 (2)보호감찰사 동반 등의 고령자 주택 정비 (3)인지증(치매) 지원▷‘신형서비스 3대 기준’으로써 전국으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2011년도 예산의 개산(槪算)요구에서 24시간 지역순회서비스에 28억엔, 인지증 고령자의 보호감찰에 관한 신규 사업에 9.8억엔으로 각각 측정하고 있다.

또한, 간 총리는 효고현(兵庫縣) 히메지시(姬路市)에서 기자단에게 보호사법제도, 수감자의 재생지원충실책을 검토하는 관계부처연락회의 설치를 치바(千葉)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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