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이찌산쿄가 판매하고 있는 록소닌 첩부약에 대한 리스크 등급이 낮아져 약사의 지도 없이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닛케이산교신문이 보도했다.


다이이찌산코 헬스케어는 진통소염제 ‘록소닌’의 성분을 사용한 일반용 의약품 ‘록소닌S’ 시리즈의 판매를 확대한다. 바르는 약 ‘록소닌S 테이프’ 등 외용약 4제품의 리스크 구분이 낮아져 드럭스토어 등에서 약사의 지도가 없이도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판매점을 종래의 1.5배로 늘리고 내복약을 포함한 S시리즈 전체의 매출액을 2020년도에 95억엔으로, 2019년도 대비 20%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록소닌은 1986년에 산쿄(현재 다이이찌산쿄)가 발매한, ‘록소프로펜’이라는 유효성분을 가진 의료용 소염진통제다. 2011년에 록소프로펜을 포함하는 최초의 일반용 의약품(OTC 의약품)인 정제 내복약 ‘록소닌S정’을 발매했다. 록소닌S 테이프 등은 이것의 외용약에 해당한다.


록소닌S 테이프는 2016년 8월에 발매한 첩부제로, 연령 증가 등과 더불어 발생하는 어깨와 허리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으로, 40~60대 이용자가 많다.

 

의료용 의약품과 같은 성분을 가진 OTC는 ‘스위치 OTC’라고 불리는데, 높은 치료효과가 있으면서도 약국 점포에서 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대신에 발매 후 일정 기간은 지도 필요 의약품이나 제1류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약사에 의한 지도 및 판매가 의무화된다(아래 대중약 구분표 참조).

 

대중약 구분표

구분

대응하는 전문가

인터넷 판매

지도 필요 의약품

약사

불가

일반용 의약품

제1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약사 또는 등록 판매자

제3류 의약품

  

록소닌S 시리즈의 테이프와 바르는 약인 젤 등 외용약은 지도 필요 의약품을 거쳐 제1류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던 동안 위중한 부작용 등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2류 의약품으로 리스크 등급이 낮춰졌다.


제2류 의약품으로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약사가 아닌 등록판매자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인터넷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다이이찌산쿄 헬스케어는 “계속해서 적정 사용과 셀프메디케이션(자주 복약) 보급에 공헌해 가겠다”고 말하고, 리스크 등급 완화에 관해 드럭스토어 등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료를 배포해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판로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테이지 헬스케어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1년 동안 제1류 의약품 및 지도 필요 의약품으로 분류된 외용 진통소염제의 시장 규모는 약 38억엔이었다고 한다. 제2류 의약품은 그것의 약 10배인 약 398억엔으로, 제2류 의약품으로 분류되면 더 큰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

 

첩부약 시장에서는 히사미츠제약이 제2류 의약품 ‘페이타스’, 그리고 판매 규제가 완화된 제3류 의약품 ‘사론파스’를 갖고 있으며, 코와제약의 제2류 의약품 ‘반테린’ 등이 큰 점유율를 차지하고 있다.

 

외용 진통소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인바운드(방일 외국인) 수요를 잃은 반면, 재택에서의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요통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구매가 늘고 있다. 다이이찌산쿄는 록소닌S 테이프 등을 취급하는 점포를 확대하고 이제까지 의료용 의약품 및 OTC 의약품에서 쌓아올린 지명도를 활용해 상위 브랜드를 추격해 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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