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성 일반의약품 분류 검토회 최종 결정
일본 후생노동성 ‘일반의약품 분류 검토회’는 지난 8월 31일(수) 현재 고지되어 있는 OTC한방제제 233개에 대한 처방 분류에 대해 모두 현행대로 제2류 일반의약품에서 변경은 없다고 결정했다.

한방제제는 일반의약품 분류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 복용시점에서 증상과 체질에 따라 처방을 선택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부적절한 약제와의 병용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2류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었다.

이번 검토회에서는 전면 재검토를 검토했지만 분류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원칙대로 환자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한방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제3류 생약만으로 구성된 제제도 포함해서 233개의 한방제제에 대해 제3류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이번 가을에 열릴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안전대책조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본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