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위한 고난의 가시밭길 ‘비원 백년’
6년제 약사 배출로 앞당겨질 완전분업

일본약제사회는 1893년 6월11일 창립돼 올해 120주년을 맞는다. 일본약제사회는 이를 기념해 오는 6월9일 도쿄 테이코쿠호텔에서 성대한 창립 1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일본약제사회의 창립
일본 의약제도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근대화되기 전의 봉건시대를 맞기까지 주류를 이뤘다. 따라서 의약 겸업, 즉 약사에 의한 진료와 조제행위가 정착됐던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한방의학 전성기에 서양의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봉건시대 도쿠가와 정권 말엽부터 였으며 당시 네덜란드 의학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근대화의 상징인 메이지(明治)유신 정부는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독일 의학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에서는 당시 이미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의사와 약사를 함께 활용하는 의료제도가 존재했고 ‘의약 겸업’이 금지 됐었다. 일본도 독일의 영향을 받아 약학교육 독립의 기운이 태동되는 시기였다.

일본의 약사 직능제도의 기원은 당시 유신정부 메이지(明治) 7년(1874년) 채택된 의제(醫制)와 그 다음해 실시된 ‘약포(藥鋪, 약국)시험규칙’에 의해 약포 개업 면허가 부여된 ‘약포주’였고 각지에서 약포회가 결성되기 시작한 것은 1879년 부터였다.

일본의 의사법과 의료제도의 근원을 이루는 의제에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규정됐었지만 예외적으로 의사의 조제 행위를 인정했었다. 또한 당시 관습과 근대화 후 늘어난 의사 수에 비해 약포 수가 압도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처방전 교부 원칙이 지지부진했다.

1889년 약포는 ‘약국’으로, 면허 ‘약포주’는 ‘약제사’로 명칭을 바꿨으며 ‘약포회’도 ‘약제사회’로 개칭해 1893년 6월11일에 마침내 일본약제사회가 창립됐다. 창립 당초에는 전국 유지 821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회칙 제1호에는 ‘약제사의 품위를 지키고 업권의 확장을 기도하는데 있다’고 그 창립목적을 확고하게 표명했다. 일본약제사회 회원 총 수는 2012년 11월말 현재 총 100,236명으로 공식집계 되고 있다.

전후 약제사회의 변천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후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지시에 따라 일본약제사회와 일본약학회를 병합하려는 노력이 시작돼 1948년 양 단체가 합쳐진 일본약제사협회가 설립되기도 했지만 1959년 다시 일본약학회가 분리됐다. 1962년 ‘사단법인 일본약제사회’의 명칭을 되찾았고 본회 사무소를 도쿄도 시부야구로 옮겨 2005년 10월 도쿄도 신쥬쿠구의 신축회관으로 이전했다.

1951년에는 이른바 ‘의약분업법’이라 불렸던 ‘의사법, 치과의사법 및 약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6월20일 가결됐다. 그러나 이 법안 성립에 앞서 강제분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전국에서 8,000여명의 약사들이 도쿄에 운집해 데모 행진을 하면서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단체 행동을 감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1955년 1월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의약분업법이 약국의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해로 연기됐고,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한 의사법 제11조 규정에도 8개 조항의 예외 단서규정이 추가돼 ‘강제의약분업법’이 ‘임의분업법’으로 변경됐다. 일본의 오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가시밭길이 시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창립 이래 1세기 이상 완전의약분업 실현을 지향해온 일본약제사회는 이를 ‘비원(悲願)의 백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1974년 2월 처방전료가 6점에서 10점으로 인상됐고, 같은 해 10월 개정에서 의약분업 추진을 목적으로 처방전료가 다시 50점(500엔)으로까지 대폭 인상돼 그동안 연간 수백만매 수준에 불과했던 일본의 처방전 발행 매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완전분업을 이루지 못한 ‘부분분업(임의분업)’ 상태이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1974년을 ‘분업원년(分業元年)’이라고 일컫는다.

약학교육 6년제와 OTC의약품 판매 개정
2006년도에는 의료법 상으로 ‘약국’이 의료제공시설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약사법 개정도 이루어져 모든 의약품 공급의 거점으로서 약국의 위치가 확립됐다.

이와 함께 일본약제사회는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의약분업의 진전에 따른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안전 사용을 위해 약사 인력 양성을 우한 약학교육 연한 연장을 여러 해 주장해 온 결과 2006년 4월 입학생부터 4년제에서 6년제로 연장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2012년 4월1일에는 6년제 약학교육을 받은 첫 약사들이 배출돼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한편 2009년 6월에는 일반의약품 판매제도가 전면 개정돼 약사에 의한 적절한 정보제공에 의거한 명확한 의약품 공급이 요구되기에 이르렀고, 셀프메디케이션에 있어 약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일본약제사회의 회원 수는 2009년 10만 명을 돌파했다.
2011년도 의사의 처방전 발행 매수는 7억매를 초과했고, 원외처방전 접수율이 64.6%를 나타냈다. 비록 아직도 임의분업이라는 선진국으로서는 보기 드문 의료체제 상의 후진성을 면치 못한 상태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받아 외부 조제약국에서 약을 받는 시스템은 당연시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

의약분업이 이처럼 뿌리 내리면서 지역사회의 의약품 공급 거점으로서 약국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져 약사의 직능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이해되는 시대를 맞게 됐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재해를 치루었다. 일본약제사회는 천재지변에 즈음해 전국 약사에게 연락해 재해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구원 활동을 다른 의료직종 전문가들과 연계해 적극 전개했다.

과거 기념식과 120주년 식의 차이
그동안 일본약제사회는 창립 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별 기념식을 진행해왔다.

- 50주년(1943년) 기념식
1943년 일본약제사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일을 맞았지만 당시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로 행사를 치르지 않았다.

- 75주년(1968년) 기념식
전후 1960년도에 구약사법에 규정됐던 약사 신분에 관한 부분과 업무규정이 약사법(藥事法)에서 분리돼 립된 약사신분법으로 묶여 ‘약제사법(藥劑師法)’이 제정됐다. 이후 1959~1966년 사이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약사 신분이 의료보험제도 상으로도 명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현행 약제사 제도의 기초가 굳어진 것과 때를 같이해 1968년 4월5일에는 일본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약제사회 창립 75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다.

- 100주년(1993년) 기념식
창립 100주년이라는 기념할만한 해였지만 1993년 당시에는 의약분업의 진전도 미흡했고 약사들의 주요 당면 과제가 처방전 조제에 대응하기 위한 약국 대응 체제의 강화였다. 이 때문에 100주년 기념식은 검소하게 치러졌고 굳이 국왕 참석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창립 120주년 기념식
일본의 약제사제도의 기원은 1874년도 ‘의제’와 1875년 ‘약포시험규칙’에 의해 도입된 약포개업면허 소지자인 ‘약포주’로 시작됐다. 그 후 120년이 지난 올해 의료기술 고도화, 의약분업 진전에 따른 의약품 안전 사용과 약화 방지 등 높아지는 사회적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약제사회의 대응도 쉴 새 없이 진행됐다.

약학교육 6년제 연장을 위한 학교 교육법 및 약제사법 일부 개정이 2004년도 이루어졌고 2006년 4월 입학생부터 적용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4월 6년제 약학교육을 수료한 새로운 약사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본약제사회 120년 역사 속에서 지난해는 기념할 만한 해가 되었다. 또한 공익법인(公益法人)제도의 개혁에 따라 사단법인 일본약제사회도 작년 4월1일부터 공익사단법인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일본 전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등에는 20만명의 약사가 현역에 종사 중이며, 매일 수백만 명의 환자와 주민을 대하고 보건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주야로 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약제사회는 연차적인 창립기념식을 관례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창립 12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6년제 약사 탄생 자축과 함께 새로운 약제사회 조직(공익사단법인)으로서 출범하는 해임을 감안해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약제사회가 120주년을 맞아 약사회원 각자가 그 사회적 책임을 재인식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정진함으로써 보건 의료 복지 향상 서비스에 기여하는 동시에 완전의약분업 실현을 앞당기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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