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보험재정 안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위치 OTC' 등 특정 일반의약품을 연간 일정금액 이상 구입할 경우 이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셀프메디케이션(자주복용) 세제(稅制)’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환자가 일반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병의원 이용을 줄여 국가의 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대상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실효성 여부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을 전환할 수 있는 공모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부심하고 있다.

소비자 인지도 낮아 POP도 제거
“손님들도 한 달에 한 번 물을까 말까다. 그래서 매장에 붙어있던 판촉물(POP)도 뗐다.” 도쿄도 치요다구에 위치한 드럭스토어는 2개월 전까지 붙였던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관련 POP를 최근 제거했다.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존 의료비 공제 제도의 특례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전문의약품 중에서 일정기간 동안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스위치OTC'라는 이름의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이들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액이 연간 1만 3,000엔을 초과하면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약국에서 이 제도가 시작 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수술을 받고 의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세제를 알게 된 50대 여성은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대상품목이 한정되어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세제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현재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주력 제품이 포함되어 있지만 1만 품목 이상 되는 일반의약품 중 약 1,600품목만 해당이 되고 있다. 

이렇게 품목수가 제한되어 있는 배경에는 제품 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후생노동성 검토회가 비공개로 열리는 것은 물론, 이것마저도 과학적 근거보다는 불이익이 될 상대 단체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의료용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상용화는 83개 성분에 불과하다.

안약 등 5개성분 검토 진행 중
올 7월에 열린 후생노동성 검토회에서는 안약 등 5성분에 대해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품목 대상으로 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 가운데 안약 ‘히알루론산나트륨’및 위궤양 치료제 ‘레바미피드’ 등 4성분이 유력후보로 검토되어 정부 전자사이트 ‘e-Gov'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빠르면 11월 세제 대상 품목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혜택 후보성분으로 주목되는 것이 편두통에 효과가 있는 ‘리자트리프탄 안식향산염’이다. 현재 편두통에는 일반의약품인 두통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성분이 인정될 경우 편두통 치료에 보다 효과적인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위궤양 등에 효과가 있는 ‘오메프라졸’ 등도 ‘가스터-10’ 등에 포함되어 있는 ‘파모티딘’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알츠하이머 인지증을 위한 대형약 ‘아리셉트’에 포함된 ‘도네페질염산염’의 ‘스위치 OTC' 요구도 제기됐다.

일본OTC의약품협회의 스기모토 마사 회장은 “앞으로 모든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도는 ‘스위치 OTC' 제품을 판매하는 약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환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 제대로 약을 선택할 수 있는지 등 여전히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그러나 의료비 억제를 위한 셀프케어를 위해서는 필요한 논쟁이다.”고 강조했다.
<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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