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비 등 비과세여서 결국 병원 부담만 늘어
일본 전국의 병원들이 ‘소비세’ 부담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손해세’ 문제 때문이다. 복잡한 소비세 제도로 인해 병원 1곳 당 연간 평균 손해액은 3천만 엔이며 사립의대에서는 3억 6천만 엔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

빚 재정과 더불어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자금까지 생각하면 소비세 인상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효고(兵庫)현 민간병원협회 주최로 지난 3월 중순 아마가사키(尼崎)시에서 ‘의료와 소비세-불공평한 소비세로 의료기관이 붕괴된다-’는 주제로 처음 시민공개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의료관계자들은 현행 구조대로 소비세율이 인상된다면 의료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통함을 나타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2010년 9월 28일 협회 회원인 의료법인 4군데가 대표로 국가를 상대로 ‘소비세는 불공평하다’며 병원마다 1천만 엔씩 총 4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세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 거래에 관련된 업자들이 맡고 각자 맡겨진 돈을 국가에 납세하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의료보험비, 개호료 등은 공공요금과 학교 수업료처럼 비과세로 되어 있다.

비과세로 하면 소비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사회도 소비세의 설계와 실시 시점에서는 승인했었지만 실제로 운용해보니 병원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히는 ‘손해세’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병원이 의료기기와 의약품 제조업체, 상사로부터 구입하거나 설치할 때 소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의료비의 대부분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앞서 발생한 소비세를 소비자(환자)에게서 받을 수 없어 결국 대부분을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생성, 진료수가로 배분했다
독자적으로 가격 개정이 가능한 공공요금이나 학교 수업료와는 달리 의료보험비와 개호보험의 개호료 등은 공정가격으로 되어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해 손해세분을 진료수가로 배분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병원단체 등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손해액은 결코 적지 않다.

세미나의 기조강연에서는 소비세에 관한 현황을 해설하고 외국인 소비자들로부터 취합이 불가능한 점, 비슷한 조건의 수출기업에게는 정부가 2조 엔을 환급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예로 들어 불공평함을 지적했다.

또한 한 참의원의원은 진료수가로 손해세를 배분했다는 말은 곧 비과세가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정부의 말은 모순된다고 말했고 다른 중의원의원도 “소비세는 업자에 따라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기도 한다”며 “상장기업의 70%는 법인세가 없는 것을 보면 소비세뿐 아니라 일본의 세금제도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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