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화기질환학회는 올 가을 일본 국내 최초로 ‘만성변비증 진료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에서만 사용되며 ‘갈라파고스化’했던 변비의 분류를 국제기준에 맞게 변경했다. 또한 약이 듣지 않는 변비 및 식이섬유 섭취로 악화하는 변비 등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성 변비는 대변을 내보낼 힘이 저하되는 ‘이완성’과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련성’, 항문이나 직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직장성’으로 분류된다. 변의 횟수 및 양이 적어 의사가 진찰하면 이완성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설사가 필요 없는 환자에도 약이 처방되어 부작용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작성된 지침은 배변이 적어지는 배변 횟수 감소형과 항문의 움직임 및 항문에 가까이 있는 직장자체에 원이 있는 배변곤란형으로 분류했다. 이 두 가지 형태는 다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며 각각 치료법이 다르다.  

우선 배변 횟수 감소형은 식사 내용 및 양이 변비의 요인이 되는 대장통과정상형과 창자의 움직임이 나빠 변이 장내에 정체되는 대장통과지연형이 있다. 통과정상형은 대부분 식이섬유 및 식사의 양을 늘리면 개선된다. 그러나 통과지연형은 식이섬유를 늘리면 더욱 변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의 치료는 배변을 촉진하는 하제(下劑)를 이용한다. 

어떤 타입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 검사가 필요하다. 20개의 작은 바륨 입자를 포함한 검사 약을 복용하고, 5일 후에 복부 X선 검사를 받는다.
4개 이상이 대장에 남아있다면 통과지연형, 3개 이하일 경우 통과정상형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이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이 연구로써 환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실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한 사시오우기 병원(사이타마시)의 미무라 토시키 배변기능센터장은 “이 검사는 정확한 전단과 적절한 치료로 이어지며 환자 몸에도 부담이 적다. 조속히 보험 적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제(下劑)의 선택도 새 지침에서 크게 바뀐다. 하제는 장관을 자격하여 운동을 좋게 하는 자극성 하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쉬워 시마네대학교 제2내과 키노시타 요시카즈 교수는 “지침에는 고령자에 사용하기 쉬운 비자극성 하제의 권장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극성하제는 수분으로 변을 부드럽게 하여 배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약은 산화마그네슘이지만 신장 기능저하가 있을 경우 마그네슘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로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는 최근 발매된 마그네슘이 함유되지 않은 비자극성하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배변곤란형은 수술이 필요한 타입이 있다. 기질성변배출장애는 직장이 여성생식기의 질쪽에 팽창하는 직장 혹 등이 원인으로 수술로 직장을 원래와 가까운 형태로 되돌린다.

또한 다른 기능성변배출장애는 배변을 위해 배에 힘을 주면 반대로 항문이 수축해 항문 가까이 있는 직장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 변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항문의 힘 상태를 모니터로 보면서 조이거나 이완하는 바이오피드백 요법 및 직장 내에서 부풀린 풍선을 배출하는 훈련 등의 치료법이 이루어진다.
< 출처: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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