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제품명에 의한 오인 방지 위해
일본제네릭제약협회(이하 GE약협)는 제품명으로 승인받아 판매되고 있는 제네릭에 대해 성분명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제품명에 의한 유사한 이름의 의약품과의 잘못된 처방 등을 막기 위해 의료전문인들로부터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 1월 9일,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치료제 및 본태성 진전치료제 아로티놀롤(제품명: 알말정)을 판매하고 있는 다이닛폰스미토모제약은 이 약과 설포닐우레아(SU)제 글리메피리드(제품명: 아마릴/사노피 판매)의 제품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본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처방 시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사노피에 따르면 이러한 약제 오인 처방에 의한 사망을 포함해 의료사고 건수와 히야리·핫또 사례가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에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2011년 10월 현재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의 ‘의료사고 및 히야리·핫또 보고 사례 검색’과 ‘약국 히야리·핫또 보고 사례 검색’ 시스템에 보고된 사례가 4건이 있었다.

1. 의사의 입력 실수
   차트에는 알말정이라고 기재했지만 처방 시에는 아마릴정이라고 입력. 입력 화면, 처방 화면에 ‘당뇨약’의 주의 당부 표시가 있었지만 확인 부족

2. 의사의 처방 실수
   약국에서 환자와의 확인을 통해 의문조회를 실시해 발견

3. 약사의 실수
   확인을 게을리하거나 기술과 방법이 미숙한 것에 의함

4. 의사 처방 실수
   약국에서 환자와의 확인을 통해 의문조회를 실시해 발견
예를 들어, ‘알말정10mg’을 처방했지만 ‘아마릴1mg정’ 등으로 처리한 사례가 보고되어 확인부족을 요인으로 지적했다.



2013년도 제네릭 사용 촉진책으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보급이 검토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3년에 걸쳐 제품명을 성분명으로 변경하도록 2011년 12월 27일 회원사들에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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