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가정용품에 의한 건강피해 사례 보고
12월 27일(화)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0년 가정용품 등에 관련된 건강피해 병원 모니터 보고’에서 작년 1년 동안 가장 많이 보고된 소아의 오음사고 원인이 담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32년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최다보고는 흡입사고
이번 보고는 전국의 피부과와 소아과를 표방하는 모니터 병원으로부터 가정용품에 의한 건강피해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2010년도 건강피해의 상위 10개 품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010년도 가정용품 등에 의한 건강피해 보고 건수(상위 10개 품목)

피부장애

소아의 오음사고

흡입사고

장식품

38(32.1%)

담배

130(34.5%)

살충제

252(26.0%)

세제

13(9.8%)

의약품, 의약외품

64(17.0%)

세정제(주택용, 가구용)

156(16.1%)

시계/뷰러(미용제품)

각7(5.3%)

완구제품

34(9.0%)

표백제

83(8.6%)

속옷, 양말, 신발, 접착제

각5(3.8%)

플라스틱제품

25(6.6%)

방향제, 소취제, 탈취제

81(8.4%)

금속제품

각22(5.2%)

원예용 살충제, 살균제

43(4.4%)

세제류

18(4.8%)

세제(세탁용, 부엌용)

36(3.7%)

화장품

16(4.2%)

제균제

23(2.4%)

동전

14(3.7%)

소화제, 등유

22(2.3%)

시계밴드, 벨트

각4(3.0%)

전지

9(2.4%)

제초제, 건조제

21(2.2%)

식품류

7(1.9%)

통계

133(注)
100%

통계

377
100%

통계

970
100%

(注) 피부 장애에서는 원인이 되는 가정용품 등이 복수 추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고사례 총수(108건)와는 다르다.

소아의 오음사고 전체 377건 가운데 담배로 인한 오음사고가 130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3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의 내용도 게재하고 있는데, 그 중 동일한 소아에 의한 담배 오음사고는 1년 동안 2번 일어난 적도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또 흡입사고는 피부장애, 소아의 오음사고를 포함한 3개의 카테고리에서 최다 970건의 보고를 기록했고 그 내용으로는 현재 유행 시기에 접어든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성 위장염 환자의 구토물을 처리하기 위해 직접 이불에 뿌린 염소계열 표백제로 인해 실내에 있던 사람의 상태가 안 좋아진 사례나 인터넷상에 투고된 화상 행위를 흉내내어 욕실에서 드라이아이스를 가지고 놀이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사례도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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