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피해보고는 없어
미국 BVL社는 유럽의약품청 EMA로부터 GMP 불충분 등의 이유로 제품에 대한 리콜을 권장하는 권고를 받고 11월 29일(화) 항암제 등에 대해 일제히 리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건강상의 피해보고는 없었다.

같은 날 밤 일본에서 리콜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교와하꼬기린의 조혈간세포 이식 전 치료제 ‘부설펙스’(Busulfex, 성분명: 부설판) ▲일본신약의 골수이형성증 치료제 후보 ‘비다자’(Vidaza, 성분명: 아자시티딘) ▲일본얀센의 항암제 ‘벨케이드’(Velcade, 성분명: 보르테조밉)의 각각 일부 로트이다.

각사에 따르면 문제의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도 일본에서 품질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품질상의 문제는 없으며 각 제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출하했기 때문에 공급 안정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콜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BVL社는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치료 가능한 건강피해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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