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공개 등 거부감 표시, 20%는 소극적
일본제약협회의 투명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사들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50%의 의사들이 가이드라인에 찬동하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20%는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찬동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명이 공표되는 것 등을 예로 들며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제약회사로부터 강연, 원고 집필, 컨설팅, 감수 등의 업무를 연간 2회 이상 위탁받은 적이 있고 그에 대한 사례금을 받은 적이 있는 병원과 진료소 의사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했다.

사례금을 받은 적이 있는 업무(강연, 원고 집필, 감수, 컨설팅 복수회답)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치료방침이나 처방에 관한 내용(50.4%) ▲질환에 관한 내용(46.7%) ▲의뢰를 받은 제약회사의 제품에 관한 내용(34.3%) 순으로 이어졌다. 또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학술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 투명성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동한다(15.2%)와 찬동하는 편이다(34.3%)’을 합쳐 49.5%의 의사가 찬동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찬동할 수 없다(5.7%)와 찬동하지 않는 편이다(14.2%)는 약 20%에 그쳤다.

찬동할 수 없다고 응답한 의사들은 그 이유에 대해 실명 공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앞으로는 의뢰받지 않을 생각이다 △어느 제약사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있는지는 공개해도 좋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범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집요한 권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찬동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제약회사로부터 1시간 정도의 강연을 의뢰받았을 때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사례금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3~5만 엔(37.2%) ▲1~3만 엔(26.7%) ▲5~10만 엔(23.2%) ▲20만 엔 이상(3.5%)이었고 1만 엔 미만이라고 응답한 의사는 없었다.


저작권자 © 일본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