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도심의회 약제사분과회는 27일(수) 약대 6년제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처음으로 응시하는 제97회 약제사국가시험의 시행요령을 통과시켰다.

자세한 내용은 8월 중에 고지된다.

시험은 2012년 3월 3, 4일 이틀간 홋카이도, 미야기현, 도쿄도, 이시카와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도쿠시마현, 후쿠오카현 총 9곳에서 치러진다.

시험과목은 ▲물리/화학/생물 ▲위생 ▲약리 ▲약제 ▲병태/약물치료 ▲법률/제도/윤리 ▲실무로 총 7영역에서 출제된다.

시험은 약사로서 특히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자질을 확인하는 ‘필수문제’와 약사가 직면해 있는 일반적인 과제를 해석 및 해결하기 위한 자질을 확인하는 ‘일반문제’로 크게 나뉘며 일반문제는 다시 ‘약학이론문제’와 ‘약학실천문제’로 나뉘어 모두 3영역으로 구분된다.

수험자격은 원칙적으로 약대 6년제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이 실시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신4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졸업 후 약학 관련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 ▲의료약학계 과목이나 실무실습 등의 단위 이수 ▲후생노동성장관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수험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2005년 이전에 입학한 구4년제 졸업자와 2005년 이전에 외국에서 약대를 졸업한 사람,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수험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2006년 새로운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6년 사이에 일본의 6년제 과정 수료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나 기술을 갖고 있다면 후생노동성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다.

수험에 관한 서류는 2012년 1월 5~18일까지 시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후생국 또는 지방후생지국에 제출하고 우편발송의 경우에는 1월 18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해서만 접수받는다.

합격자 발표는 2012년 3월 30일 오후 2시에 후생성이나 지방후생국 등에서 실시하고 합격증은 우편으로 보내진다.


저작권자 © 일본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