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드럭스토어 일반상품구입, 여행권 등 경품 제공
드럭스토어 체인점들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조제포인트’ 서비스를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마츠모토기요시, 수기약국과 같은 대형체인업체가 2010년 10월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글로웰HD도 12월부터 산하 회사들에게 일제히 실시토록 방침을 전달했다.

매출 100엔당 1% 포인트 제공
마쓰모토기요시는 처방전 조제를 하고 있는 산하 드럭스토어 약 70개 점포에서 조제료 100엔당 1~2%(1~2포인트)의 현금 포인트 제공을 시작했다. 츠루하도 약 200개 점포의 조제약국에서 매출 100엔당 1%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웰도 12월부터 드럭스토어에 100엔당 1%의 포인트제를 일제히 실시토록 했다. 3사 모두 이 같은 ‘조제료 포인트’를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 일반상품 구입비 지불 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수기약국은 조제포인트 전용 특별 경품을 따로 준비하고, 여행권이나 식사권,  탁상시계를 제공하는 등 고객이 모은 포인트 점수에 따라서 경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편의점과도 연대체제
대형 점포들에 뒤이어 중견, 중소규모 체인, 그리고 조제약국 전문체인까지도 포인트제 도입을 검토해 이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대형 드럭스토어의 한 간부는 “조제약국체이 편의점과 제휴하여 조제 시 취득한 포인트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조제포인트는 단골고객 확보 및 정착에 매우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할인, 에누리와는 다르다 
기존의 ‘조제’에 대한 포인트 제공은 보험조제의 일부 본인부담금의 실질적인 디스카운트(에누리)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시각 때문에 드럭스토어들이 이를 도외시 해왔다. 사실상 각 회사가 제공하는 포인트는 조제대금 자체에는 쓰지 못하도록 제한되기 때문에 조제료 자체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약제사회는 드럭스토어의 조제포인트 제공이 ‘부적절한 서비스 행위’에 해당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후생노동성도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담당 규칙이 일부 부담금의 ‘감면’을 금지하고 있고 조제된 전문의약품의 지불에서 포인트 사용을 해 일부 본인부담금을 감액 받으면 이 같은 ‘감면’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요시다 야스노리(吉田易範) 후생노동성 보험국 의료과 약제관리관은 “일본약제사회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만약에 감면에 해당되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면 개별지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시다 약제관리관은 또 “약국이 조제기술과 복약지도를 통해 평가 받아야하며 경제적 인센티브로 평가를 추구하는 것 같은 행위는 본래의 자세에서 벗어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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