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모션활동에서 제약회사의 행동기준 위반해
일본제약공업협회(이하, 제약협)은 15일(수) MSD에 대해 ‘회원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MSD가 제약협의 ‘프로모션코드’(프로모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회사의 행동기준)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제약협의 한 담당자는 “MSD는 작년 8월 전문의약품 제조판매업 공정거래협의회로부터 공정거래규약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올 5월에 다시 엄중경고를 받은 것이 이번 처분의 결정타가 되었다”고 말했다.

회원자격정지는 제명에 다음가는 무거운 처벌이다.

MSD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에 대한 강연회에 참석한 의료담당자에게 사례금을 지불했었다.

또한 공정거래협의회의 지시로 내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에 걸쳐 실시했던 ▲온라인을 통한 증례보고 수집 ▲외국에서 의사 연수 ▲백신에 관한 전문가 상담 ▲콜레스테롤에 관한 전문가 상담-에서 공정경쟁규약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됐다.

이번 처분과 관련해 MSD는 같은 날 “이번 제약협의 조치를 엄숙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작년 이와 비슷한 안건으로 공정거래협의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점검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겠다.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게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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