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나가와현, 제1종 시설은 의무화 제2종 시설은 권고 규정
일본 가나가와현의 간접흡연방지조례가 시행된 지 약 1년 경과 후 화이자가 실시한 조사에서 가나가와현에 살고 있는 흡연자의 58.8%가 조례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0년 4월 시행된 ‘가나가와현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방지조례’에서는 학교와 병원, 관공서 등을 ‘제1종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제2종 시설’로 지정하고 시설관리자에게 제1종 시설은 금연을, 제2종 시설은 금연이나 흡연실 운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소규모의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의무는 아니나 흡연 방지를 권고한다.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3월 7~8일에 걸쳐 온라인 조사를 실시, 가나가와현과 그 이외의 지역에 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각각 500명을 합쳐 총 2000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례 시행을 찬성하는 가나가와현민은 ▲비흡연자(97.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흡연자(58.8%)도 절반 이상을 넘었다.

또한 이 조례에 대해서 향후 비흡연자는 ▲지금보다 규제와 벌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56.2%) ▲지금 이대로가 좋다(40.2%), 흡연자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47.4%)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28.8%) ▲폐지해야 한다(14.4%)였다.

그 밖의 가나가와현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도도부현에도 이와 같은 공적 규정이 있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비흡연자(94.2%) ▲흡연자(5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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