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협, 사내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근본적인 개선 요구
일본 전문의약품 제조판매업 공정거래협의회는 지난 19일(목) MSD의 4건의 금품제공, 여행초대가 공정경쟁규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으로 증례 보고 수집 등 4건의 사안을 부당한 금품제공에 의한 위반이라고 판단. 작년 8월 구(구)반유(万有)제약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자 사내 법령준수(컴플라이언스)체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20일(금) 열린 기자회견에서 MSD의 전무이사는 “지금까지 경고를 받은 뒤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번에 MSD가 받은‘엄중경고’는 지난 2000년 (구)교와핫코(協和醱酵)가 히라카타(枚方)시민병원의 前원장을 접대한 사건 이후 4번째이다.

협의회는 작년 8월 경고 후에도 MSD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한 결과, ▲인터넷으로 증례보고 수집 ▲호주에서의 의사들을 위한 연수회 ▲백신 관련 회합 2회 ▲지질(지방질)에 관한 회합-총 4건을 공정경쟁규약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MSD는 증례 보고 수집에서 의사가 입력한 혈압수치나 검사결과 데이터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공했고 백신과 지질에 관한 회합에서도 참가한 의사에게 사례금을 지급해서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금품제공으로 인정했다. 또한 젊은 당뇨병 전문의들을 파견한 호주 연수회에서도 사례금과 여행비, 숙박비 등을 부담한 것이 부당한 금품제공 및 여행초대로 판단됐다.

이와 같은 4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협의회는 “조사, 연구위탁, 의뢰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심증은 있지만 그 물증이 아직 없다”고 말하며 작년 8월 당시 받았던 경고와 같은 위반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엄중경고’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MSD에 사내 법령준수체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MSD는 “회합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사내 컴플라이언스팀이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MSD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의 외부 어드바이저 등용 등 4가지 항목의 시정책을 제시했다.

MSD 토니 알바레이즈 사장은 “작년 8월 경고를 받은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위반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조치를 엄숙히 받아들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재검토하고 사원들의 행동 개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사죄했다. 이번 경고로 MSD는 공정거래협의회의 이사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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