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의료기관에 정보 제공 투명화 해야

일본제약공업협회(이하, 제약협/회장 하세가와 야스치카 다케다약품공업 사장)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자금 등의 정보를 공개할 때 지켜야 할 지침을 발표했다.

제약협은 연구 활동에 대한 기부금과 학회공동주최비용은 그 단체명을 밝히고 강연 사례금과 원고집필료는 단체명과 개인명을 공개토록 하는 등 지침에 따라 2012년 실적을 2013년부터 공개할 것을 회원 각사에게 요구했다.

연구기부금과 강연 사례금, 원고집필료는 단체 및 개인명과 함께 건수와 금액을, 공동연구비와 임상시험비, 접대비 등의 기타 비용은 연간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회원들에게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학, 의료기관, 개인 등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요즘 세계적으로 제약회사의 자금 제공에 관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에 대해 제약협은 “이번 지침에는 공동연구비와 위탁연구비 등 서구 각국에서는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들에 비해 손색없는 수준의 내용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회원 제약사들은 이 지침에 의거해서 2013년부터 자금제공 정보 내역을 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제약협회 투명성 가이드라인 개요

대상

*공동연구비, 위탁연구비, 임상시험비 등: 연간 총액
*학회기부금, 학회공동개최비용 등: 대학 및 학회명과 금액
*장학기부금은 건수도 밝힌다.
*강연 사례금, 원고집필료, 자문위탁료 등: 소속대학 및 병 원명과 개인명, 건수, 금액
*강연회비, 설명회비: 건수와 연간 총액
*문헌제공비: 연간 총액
*접대비 등 기타비용: 연간 총액

방법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전년도 실적을 연간 결산이 끝난 뒤 공개

시기

2012년 실적을 2013년부터 공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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