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사회는 6일(수) 정례기자회견에서 일본의사회 ‘근무의의 건강지원에 관한 프로젝트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의사의 근무형태에 대해 ‘일주일 중 하루는 휴일로 한다’는 등 알기 쉬운 규정을 원내에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 위원회의 활동은 ▲근무의의 노동시간 가이드라인에 관한 현장실증조사연구 ▲의사의 직장환경개선 워크숍연수회 개최가 중심이었다.

또한 현장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의사의 노동시간과 작업 규정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부현(府縣)에서 75명이 회답, 의사의 노동시간에 대해 ‘규정이 있다’는 대답이 30.7%였다는 것에서 ‘취업 규칙이나 근무형태 규정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진료소나 병원들이 있고 이들의 정비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해 월 당 잔업시간의 상한선이나 1회 당 최장근무시간, 근무 시 최저휴식시간, 휴일 정하기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진료체제의 재검토와 의사의 업무 경감, 건강관리체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다음 이것을 원내에서 운용할 때 ‘알기 쉬운 근무 형태에 관한 자주적인 규정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규정을 시설의 책임자를 두어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연구 등을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해서 병원 등에서 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 연내에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가 작년 6월 하라나카 가쓰유키(原中勝征) 회장에게 근무의의 건강지원책 추진에 대해 자문을 받아 올 3월까지 4회에 걸쳐 논의를 거듭해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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