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등 예외적인 경우 허락
일본 후생노동성 의정국과 의약식품국은 23일자 사무연락에서 지진의 영향으로 원격진료를 추진할 것을 전국 지자체(도도부현)에 알렸다.

피해지역의 의사와 연락이 가능해 FAX 등으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원본을 입수하는 동안에 받은 팩스를 처방전으로 인정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제한 약제를 배송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전화 등을 이용해 올바른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직접 대면치료를 해야 하는 초진과 급성기환자의 원격진료에 대해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해도 좋다’고 정하고 처방전 취급에 의문이 생긴 2가지 사례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피해지역의 환자가 주치의와 연락이 안되어 전화연락이 되는 다른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교부받는 케이스로 연락이 닿은 의사에게는 초진이라도 환자의 심신 상태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의거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가족이 전화 등으로 환자의 상태를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알리는 케이스로 환자의 심신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가족의 연락으로 환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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