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후생성 규제완화 재검토 들어가야
일본정부의 행정쇄신회의 워킹그룹(WG)은 6일(일) 일반의약품 통신판매 규제를 ‘규제선별’ 대상으로 선정하고 규제선별작업을 실시했다.

현재 일반의약품 통신판매는 2009년 6월 시작된 약사법 개정안의 판매제도에 따라 부작용이 가장 적은 제3류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다만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제2류의약품을 섬 거주자와 개정안 시행 이전부터 이미 구입해 온 사람에 한해 오는 5월 31일까지 통신판매로 구입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된 선별작업에서는 통신판매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전제로 제3류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통신판매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의견교환에서 행정쇄신담당장관은 “대면판매가 통신판매보다 부작용의 위험이 낮다는 증거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후생노동성 부장관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약제피해를 일으키면 안된다는 책임의식을 놓고 보면 대면판매가 통신판매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통신판매를 규제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논의를 통해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로 통신판매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도 없다’는 반론이 이어지는 등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적으로는 통신판매 규제완화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통신판매 규제선별작업의 결론을 정리한 민주당의 미타니 미쓰오(三谷光男) 중원의원은 제3류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에 대해 통신판매 가능성에 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경과조치의 연장, 일반의약품의 위험 정도 구분의 재검토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선별작업을 끝낸 후 오츠카 부장관은 기자단에게 우선은 후생성 내에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의약품 통신판매의 권리 확인 등을 재판 중인 건강닷컴의 고토(後藤) 사장은 이번 선별작업을 지켜본 후 기자단에게 우리들이 이미 시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어떻게하면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통신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결론을 내리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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