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상 확대로 이어질지는 의문
일본정부의 행정쇄신회의에서는 다음주 6~7일 실시하는 ‘규제 분류’에서 시판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통신판매를 둘러싼 규제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판매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유통업계 등의 기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약사법이 정해놓은 약의 분류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어 있다. 통신판매로 구입한 약을 복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2009년 6월 약사법 개정안이 실시되면서 부작용의 위험이 적은 일부 약을 제외하고는 통신판매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1류’과 ‘제2류’의 일반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식품과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통신판매업체 ‘건강닷컴’ 등 2곳은 지난 2010년 3월 일반의약품의 통신판매 금지 성령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했지만 도쿄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건강닷컴은 같은 해 4월 항소했고 “어떠한 결정이나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통신판매를 금지할 정도로 위험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지적했다.

한편 ‘제2류’과 ‘제3류’의 일반의약품은 2009년 6월 이후 시험에 합격한 ‘등록판매자’가 있는 점포에서는 판매가 가능해져 편의점 진출 등 그 경쟁이 격해지고 있다.

다음주에 실시되는 규제 분류에서는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약사법시행규칙이 적절한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된다. 행정쇄신회의는 점포 판매와 비교해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판매가 안전성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는 없다고 제언하고 있어 통신판매 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 작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이미 늦는다고 냉정하게 보고 통신판매의 대상을 확대할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인 감기약에서도 부작용 사례 보고가 있음을 예로 들며 규제 철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 약사법 개정안 시행 시 제2류 일반의약품의 통신판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써 2011년 5월까지 약국이 없는 섬에 사는 사람이나 개정안 시행 전부터 같은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계속 구입해 온 사람에 한해서만 구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경과조치가 끝나는 6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일반의약품의 통신판매는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라 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대형 편의점 등에서는 “통신판매 대상 의약품이 확대되면 약사나 등록판매자를 고용하는 대신 위성전화 등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일반의약품의 분류〕
약의 분류란 부작용 등의 위험 정도를 바탕으로 하는 분류로써 가장 위험도가 높아 일상생활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1류’ 일반의약품에는 특정 성분을 함유한 위장약이나 발모제 등이 분류된다. ‘제2류’에는 주로 감기약이나 진통제가 분류되며 가끔 입원이 필요한 사태가 발생하는 성분을 함유한 약들이 있다. ‘제3류’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변화만이 일어나는 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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