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약공업협회, 가이드라인 책정
일본제약공업협회는 3월 2일(화) 도쿄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공표하는 등의 ‘기업 활동과 의료기관과의 관계 투명화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제약사들은 ‘투명성에 관한 지침’을 책정하고 공개 대상 항목에 대해 연도별로 웹사이트 등에 개시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는 공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회견에서 후쿠하라(福原庸介) 투명성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이러한 정보 공개 추진에 대해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한 뒤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구축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개 대상에는 ▲연구개발비용 등(공동연구비, 위탁연구비, 임상시험비, 제조판매 후 임상시험비, 부작용·감염병 증례 보고 비용, 제조판매 후 조사비용) ▲학술연구조성비 (장학기부금, 일반기부금, 학회기부금, 학회공제비) ▲원고집필료 등(강사사례금, 원고집필료·감수비용, 컨설팅 등 업무위탁비용) ▲정보제공관련비용(강연회비, 설명회비, 의약학 관련 문헌 등의 제공비) ▲기타 비용(접대비용 등)이 있다.

그 중 학술연구조성비는 자금 제공처의 단체명, 원고집필료 등은 개인의 이름까지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일본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