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要)지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기각됐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타니구치 유타카(谷口豊) 재판장은 7월 18일 인터넷 통신판매 전문업체 라쿠텐의 자회사(후쿠오카시) 켄코컴이 청구한 ‘의약품 판매 규제 취소’소송 판결에서 “규제에 상응하는 합리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에 대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은 2014년 시행된 개정약사법(현 의약품․의료기관법)에서 의료용의약품(전문의약품) 중 일정기간 안전성이 인정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요(要)지도의약품’에 대해서는 부작용 리스크 등을 이유로 약사의 대면 판매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규제의 타당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었다. 인터넷 통신판매 업체들은 의약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요지도의약품의 품목 수는 일반약 전체의 0.6% 정도에 그쳐 인터넷 판매 업체들은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타니구치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요지도의약품의 부작용 리스크에 비춰볼 때 약사의 판단 하에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상응하는 합리성이 있다.”며 대면 판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요지도의약품의 품목수가 적은 것도 헌법 상 직업 활동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 투약되는 의료용의약품(전문약) 중에서 일정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일반용의약품(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전환 된지 3년 이내의 의약품을 ‘요(要)지도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약사의 대면 및 문서화된 복약지도서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현재는 ‘요(要)지도의약품’에는 알레르기 전용 비염약 '클라리틴EX', 외용진통소염제 ‘록소닌S파프’등 13 품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전면 금지한 후생성령을‘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터넷 판매 금지가 사실상 전면 해제되었지만 (구)약사법 개정으로 ‘요(要)지도의약품’등 일부의 인터넷 판매가 규제 되고 있다.

이번에 제소를 했던 라쿠텐의 자회사 켄코컴(7월 1일자로 다른 자회사와 합병)은 “판결에 승복하기 어렵다. 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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