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자선이나 양자선을 환부에 쏘아 암을 치료하는 입자선 치료에 대해서 일본방사선종양학회가 일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학회는 “전립선암 등 일부 암에서는 기존의 치료법과 비교해서 입자선 치료의 우위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했다.

입자선 치료는 암세포를 저격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알려지면서 보급돼 진료수가제도 상으로도 자기부담으로 지불돼야하는 조사비용 이외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등의 우대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우위성이 입증되지 못한 암 질환 부위에 관해서 치료법의 유효성과 부작용 유무를 조사하는 임상시험을 요구하는 격하 조치 또는 암의 진행도에 따라 선진의료 해당항목에서 제외시키는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입자선 치료는 의료기기와 치료기술의 유효성, 안전성 등이 어느 수준 인정된다고 하는 ‘선진의료 A급’의 지정을 받고 있다. 이런 우대 조치 때문에 환자는 조사비용 300만엔 안팎의 비용만을 자기부담하면 나머지 입원비나 검사비, 투약비용은 보험적용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의료보험진료의 수가 리스트인 진료수가 점수표에 기재되어 있다.

입자선 치료는 현재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치바시) 등 보건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킨 전국 각지의 시설에서 다른 전이가 없는 암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본에서 선진의료에 의한 입자선 치료가 시작된 2001년도 이래 지난해까지 누계 약 2만1000명 이상이 그 치료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립선암이나 일부의 간장암 등에 관해서 국내외 문헌 등을 참고로 환자 생존 연수나 부작용에 관한 데이터를 기존의 엑스선치료와 비교해 본 결과, 증례수가 적거나 비교 조건이 틀리는 등의 이유 때문에 우위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 학회 측은 당초 이 치료법의 보험 전면 적용을 겨냥했지만 ‘선진의료 A등급 그대로는 평가를 견뎌낼 수 있을만한 데이터의 축적이 어려운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은 보험진료와 보험적용 외의 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혼합진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진의료의 지정을 받게 되면 예외적으로 ‘혼합진료’가 인정된다. 그중 미승인 상태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사용하지 않으며 그 유효성이 어느 정도 밝혀진 요법을 ‘선진의료A', 유효성이 충분히 밝혀지지 못했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해서 유효성 등을 심사받아야 하는 것이 ’선진의료B‘등급이 된다.

앞으로 실시될 진료보수개정에서 입자선치료의 일부가 B등급으로 ‘격하’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질환수와 환자 수, 시험 기간 등이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설 경영면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진의료에서 삭제당하면 자유진료가 되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이 환자 부담이 된다.

후생노동성을 내년 1월 가량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학회 측은 ①소아암 ②골·연부 종양 ③두경부암 ④원발성 간장암 ⑤원발성 폐암 등 5종류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며 따로 근본치료요법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입자선치료의 보험적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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