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보험금 대신 노인요양 장례서비스 제공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 시대의 보험상품과 서비스문제에 관해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가 최근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금을 받는 대신 노인장기요양이나 장례식 서비스를 받도록 선택할 수 있는 보험과 불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주는 보험 등을 종전의 금지대상에서 풀어준다. 보험회사에게 다양한 상품 개발을 촉구해 개인이 자기가족 구성과 생활방식에 적합한 보험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고서(안)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 대신 노인장기요양이나 장례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한다. 따라서 장래에 요양서비스가 달린 노인홈(양로원) 입주나 장례식에 대비한 보험 계약을 해둔다면 필요시에는 보험회사 측이 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해서 요양과 장례식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것. 새 보험은 내년 이후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불임치료비는 부부가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출산을 못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출산 목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거나 인공수정 등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체외수정이나 현미경 수정에 의한 ‘특정불임치료’는 아직까지 일본에서 의료보험의 대상 외로 되어있다.

공적인 보조금제도는 있지만 그 전액을 보충하기 어렵고 정부 측이 그나마 축소 조치를 검토 중이다. 그리고 민간보험도 불임치료를 대상으로 삼는 상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불임으로 판정된 경우에 그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앞으로 용인하겠다는 기본지침이다. 출산연령의 상승 때문에 고액의 불임치료 수요가 늘고 있다. 정부 측은 불임치료의 공비 지원제도에서 연령과 회수 제한을 검토 중이며 민간보험의 새 상품 판매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편 금융심의회 보고서(안)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육원을 직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심 역전 등 보육원 설치에 적합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보험회사들은 이사업 참여에 관심이 높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의하면 보육원 대기아동 수는 2012년 4월 시점에서 약 2만5000명. 도쿄 등의 도심지역과 오사카 등 대도시권 등이 25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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