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네트워크 판매 금지 법령 무효 판결
인터넷 판매사 , 드럭스토어 등 판매 준비 한창

일본 후생노동성은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조건부로 해금(解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판결을 통해 네트워크 판매 금지 법령이 위법이며 무효라고 판시하고, 네트워크 통신 판매 2개사에 OTC약 판매권을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네트워크 판매 규제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며 소매업자나 네트워크 기업체 사이에 네트워크 판매 사업 진출이 고조될 전망이다.

‘법령으로 금지 명시 안해’ 위법
인터넷 통신판매 회사(원고)에게 일반의약품의 네트워크 판매를 인정해 준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은 네트워크 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온 후생노동성령을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국회에서 심의가 필요한 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안이하게 법령만으로 규제를 변경하는 행정 당국에 대해 커다란 경종을 울린 셈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개정 약사법상으로는 규정이 없는 OTC약의 제1류와 제2류에 대한 약사의 대면판매(對面販賣)를 법령으로 의무화 시킬 수 있느냐가 주요 쟁점이었다.

판결은 우선 네트워크 판매에 관해 검토했다. 약사법 개정 시에도 이미 네트워크 판매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시민과 정부 내에서도 인터넷 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 ‘구 약사법에서 인정했던 네트워크 판매 금지 조치가 직업 활동의 자유를 상당 수준 제약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령을 통해 판매규제 조치를 가하려면 ‘규제 범위와 정도가 법 규정상 명확하게 판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①개정법에서 네트워크 판매의 규제와 대면판매에 의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명시되지 않았다 ②국회심의 등에서 제기된 네트워크 판매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개정법 상에는 명기되지 않았으며 국회가 네트워크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령(네트워크 판매 원칙 금지)은 개정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違法)이며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은 네트워크 판매라는 일반의약품의 유통 방법 시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전면 해금을 용인한 것도 아니다.
앞으로 일정한 규제 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네트워크 판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반면 그 안전성에 대한 구입자 자신의 자기책임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규제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했으며 새로운 규제방식 제정 문제를 조속히 검토할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규제 무효 판결에 희비 엇갈려
판결 후 다무라 후생노동성 장관은 ‘엄숙한 판결이다. 지금 상태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며 규제 수정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보건 당국은 네트워크 통신 판매업체와 전문가들과 접촉해 대책검토회를 설치, 어떤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것인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약사법 개정의 시각에서 점포에서 약국 약사의 대면판매에 준하는 형태로 고객에게 의약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룰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 2009년 6월 시행된 개정약사법은 OTC약을 부작용 리스크가 높은 순서대로 제1류에서 제3류까지 3종류로 분류했다. 후생노동성이 법령으로 제1류 의약품과 제2류 의약품에 대해 ‘점포 내에서 대면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해 네트워크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의약품, 건강식품의 인터넷 총판회사인 켄코컴과 월넷(요코하마시)이다. 켄코컴은 판결 즉시 자사 사이트에서 제1, 제2류 OTC약 판매를 재개했다. 현재 두통약 등 부작용 리스크가 높은 약을 포함해 4,500종류를 판매 중이다. 동사의 고토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네트워크 통신 판매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양립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약사가 구매자에게 응대해 안전하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월넷도 판매를 재개해 앞으로는 네트워크 기업들의 OTC약 판매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라쿠텐(藥天)시장’에서 약 270점이 제3류 의약품을 판매 중인 라쿠텐사는 가맹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 아마존저팬도 가맹점뿐 아니라 직판을 포함한 인터넷 OTC약 판매 진입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세븐&아이홀딩스는 네트워크 판매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패밀리마트 측도 규제가 실제로 완화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판매에 반대했던 드럭스토어 업계에서도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패소를 확정 지은 이번 판결은 행정에 의한 안이한 법령 규제에 확고한 자세를 보여준 판례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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